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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03월06일 · 51/80

51.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할 때 그 감리 결과를 통보해야하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시·도지사정답
2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해설

공사업규칙 19조 소방공사감리결과 통보 보고 (1)통보대상 - 관계인 , 도급인 , 건축사 (2)보고대상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3)통보.보고일 : 7일이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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