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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03월06일 · 52/80

52.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화재예방법 제5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참고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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