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10월01일 · 60/80
60.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
1
5배
2
10배정답
3
50배
4
1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1.>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관련)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