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7년03월05일 · 43/80
43.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 시 시∙도지사에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기술인력 연명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답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1.] [행정안전부령 제590호, 2025. 12. 1., 일부개정]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기술인력 연명부 ▶ 소방기술인력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기 변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