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9년03월03일 · 49/80
49.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는 몇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
1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6개월 이내정답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9조]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2)등록취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