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10년09월05일 · 52/125
52.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방 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 시설업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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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