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10년09월05일 · 54/125
54.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이상 소방사별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1
10일
2
20일
3
30일정답
4
60일
해설
도급계약의 해지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