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해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나. 카펫 - 다. 벽지류(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가.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나. 합판이나 목재 -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출처] 방염대상물품이란, 그리고 방염처리업의 등록|작성자 행정사 윤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