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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3년05월11일 · 69/125

69.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3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4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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