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4년05월17일 · 73/125
7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1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정답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안전시설등 보완), 제10조제3항(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 제10조의2제3항(내부구획 보완) 또는 제15조제2항(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 기준이상)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