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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5년05월02일 · 68/125

68.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1
기초ㆍ지반검사
2
충수ㆍ수압검사정답
3
용접부 검사
4
암반탱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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