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8년04월28일 · 67/125
6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은?
1
소방기술사
2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위 관련한 연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정답
해설
시설법 4조7항 소방특별조사 및 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의 참여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 소방 관련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