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9년05월11일 · 64/125
6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정답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해설
1.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 2.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느 1천만원이하의 벌금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느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