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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9년05월11일 · 69/125

69.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정지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정답
2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3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위험물의 임시저장 미승인 2.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3.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허위신고, 미신고 4. 제조소등의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 보기1 5. 위험물의 운송기준 미준수자 6. 제조소 등의 폐지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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