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9년05월11일 · 74/125
7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
2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정답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4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해설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