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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구조원리소방시설관리사 · 2020년05월16일 · 103/125

10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정답
2
축광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3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5m이내로 설치할 것

해설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 축광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3.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0m이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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