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2년05월21일 · 72/125
7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1
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10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5개가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정답
4
4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인 경우
해설
1. 2000제곱미터 지역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가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 4. 해당 법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