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2년05월21일 · 74/125
7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
75센티미터 이상
2
100센티미터 이상
3
120센티미터 이상
4
150센티미터 이상정답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1.내부 피난통로폭:120cm이상 다만 양옆의 구획된 실 + 피난방향으로 출입문 열림=150cm이상 2.구획실로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내부 피난통로 구조는 3번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