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23년05월20일 · 52/125
52.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이 정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자는? (단,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고려하지 않음)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화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정답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해설
소방활동구역 출입가능자 1. 소방활동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2. 의사 간호사 그밖의 구조 구급업무 종사하는사람 3. 취재인력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사람 4.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사람 6.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소방활동구역 허가없이 출입한자:200이하 과태료 본서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