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23년05월20일 · 58/125
58.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
시장지역
2
상업지역정답
3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역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 밀집지역 3. 목조건축물 밀집지역 4. 노후불량 밀집지역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지역 7. 물류단지 8. 산업단지 9.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지역 10.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cf)1.비상소화장치 설치대상:화재예방강화지구+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 2.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할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욫ㅇ할수있다 3.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1회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