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3년05월20일 · 73/125
7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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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정답
3
소방청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4
소방청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해설
[시행 2024.4.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4.23., 타법개정]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 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