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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4년05월11일 · 69/125

69.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한 경우
2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4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과태료 x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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