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42/100

42.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일방은 수락하고, 상대방은 수락기간 내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당사자 모두 수락기간 내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일방은 거절하고, 상대방은 수락한 경우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