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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20년08월22일 · 25/100

25.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서나 음반류는 파손이 되어 있거나 녹음 및 녹화 상태가 불량일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2
자동차의 경우 차량인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정답
3
스포츠 및 레저용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4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해설

※중대결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경함을 말함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이내 (단, 주행거리가 4만km 를 초과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일차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1. 동일하자에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2.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경우 3.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작업일수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할 경우 수리기간 계산식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 기준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1일로 계산하고, 1일이상 소요될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기간을 계산 (단,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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