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09년05월10일 · 85/100
85.소음진동규제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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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정답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각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이다.
4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로서 배기 소음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한 자에 대한 각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10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0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