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4년09월20일 · 86/100
86.소음진동관리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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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60만원이다.
2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이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 범위에서 강경할 수 있다.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개선명령 (개정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