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7년09월23일 · 81/100
81.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허가정답
2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해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의 허가을 받은 것으로본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요수면의 점용사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