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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82/100

82.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정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2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3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정답

해설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 1. 군용ㆍ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 4번은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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