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20년09월26일 · 94/100
9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굴착기(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발전기(정격출력 500kW 이상의 실내용으로 한정한다.)정답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항타 및 항발기
해설
발전기(정격출력 400㎾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