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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2/75

2.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은?

1
보험증권교부청구권
2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해지권정답
3
특별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감액청구권
4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설

상법제649조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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