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20/75
20.보험의 목적에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후 그 목적이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멸실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1
보험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책된다.
2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정답
3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4
보험자는 멸실된 손해 전체를 보상한다.
해설
2.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 보상 : 상법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