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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47/75

47.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정답
3
재해보험사업자는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결과 작성을 생략하고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농업재배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2항] 3. 재해보험사업자는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3항] 4.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 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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