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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7년06월24일 · 15/75

15.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4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정답

해설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개정 1991. 12. 31.>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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