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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27/75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정답
3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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