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29/75
2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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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는 농작물ㆍ임산물 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해당한다.
해설
3. 거치지 않고 → 거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