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9년06월15일 · 11/75
1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정답
4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1.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발송 2. 추정한다 → 본다 4. 언제나 →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