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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9년06월15일 · 20/75

20.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정답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2.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있을때에눈 산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수 있다 3.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 →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4. 보험계약자의 부담 → 보험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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