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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9년06월15일 · 24/75

24.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규정으로 옳은 것은?

1
보상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자는 잔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정답
3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면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상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설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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