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1/75
1.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정답
4
보험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해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낙부통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38조의 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