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11/75
11.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2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정답
3
보험자의 승낙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4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상법제638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