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 (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