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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1년06월05일 · 15/75

15.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정답
3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 3년 보험료 반환 청구권 : 3년 적립금 반환 청구권 : 3년 보험료 청구권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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