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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1년06월05일 · 16/75

16.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정답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함. (강행규정)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 예외(기업보험)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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