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11/75
11.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3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계약자 증명)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