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31/75
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2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3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4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정답
해설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1.>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