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38/75
3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1
과태료 5백만원
2
벌금 2천만원
3
징역 6월정답
4
징역 2년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2항 4호 참조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따라서 징역 6개월은 해당 법령에 맞는 조건이므로 3번이 정답임 (과태료는 말이 틀렸으며, 벌금 1천만원 이하인데 2천만원으로 틀렸으며, 징역 2년도 마찬가지임)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