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39/75
3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손해평가인정답
2
손해평가사
3
손해사정사
4
손해평가보조인
해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손해평가사"라 함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4.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재해보험"이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