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4년06월08일 · 25/75
25.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2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정답
3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해설
상법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