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4년06월08일 · 4/75
4.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정답
4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해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설계사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