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손해평가사 · 2024년06월08일 · 42/75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정답
3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3.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 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